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월 기준)
1인 가구 3,588,020원
2인 가구 5,898,987원
3인 가구 7,538,030원
4인 가구 9,146,660원
5인 가구 10,662,288원
6인 가구 12,097,208원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되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본인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직접적인 소득 판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1.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정책 > 인구아동 > 출산정책 > 임신,출산 지원 선택

3. 해당 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표 확인

 

이 표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보험료가 해당 기준 이하인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복지로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접속

2. 모의계산 항목 중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모의계산" 선택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

4. 계산 결과에서 중위소득 대비 자신의 소득 수준 확인

 

이 서비스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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