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단순히 차량 가격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기타 차량은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감면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세율은 7%이며, 경자동차는 4%가 적용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4%, 기타 차량은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으로,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방법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 계산식
자동차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차량 구매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차종 및 용도에 따라 2%~7% 차등 적용
차량 유형 | 세율 | 적용 조건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경차 제외 일반 승용차 |
경차 | 4% | 배기량 1,000cc이하 또는 길이 3.6m이하 |
비영업용 승합차/화물차 | 5% | 자가용 기준 |
영업용 차량 | 4% | 택시,버스,화물트럭 등 |
이륜자동차 | 2%~5% | 125cc 이하(2%) / 초과(5%) |
✅ 과세표준 결정
1. 신차: 공급가액=(차량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1 (부과세 제외)
2. 중,고차: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
시가표중랙: 제조연도별 기준가 x 잔존가치율
✅ 감면 적용 예시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면제 (2027년 12월까지)
● 2자녀: 2025년부터 5% 감면(140만원 한도)
👉 친환경 차량
● 전기차/수소차: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까지)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시 40만원 공제
👉 경차
취득세 75만원 감면 (과세표준 2,000만원 x 4% = 80만원 ㅡ> 5만원 납부)
👉 계산 예시
1. 3,000만원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 = 3,000만원 x 7% = 210만원
2. 2,000만원 경차
취득세 = (2,000만원 x 4%) - 75만원 = 5만원
3. 4,000만원 전기차 (감면적용)
취득세 = (4,000만원 x 7%) - 140만원 = 140만원
👉추가 비용
● 공채매입비: 차량가액의 8~12% (도시철도 / 지역개발채권 구매 의무)
● 등록세: 차량가액의 3% (취득세와 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특정 조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친환경 차량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시 40만원 공제(2024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2026년까지)
✅ 다자녀 가구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시 1대 한해 140만원 공제. 단, 승용차는 세액이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 장애인 차량
● 1~3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승용차 또는 화물차는 취득세 면제
✅ 소액 과세자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시 75만원 공제.
👉 참고사항
● 리스차량: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납부, 이용자는 등록면허세만 부담.
● 중,고차: 기준가액(시세표)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신차 대비 세금 절감 가능.
자동차 취득세 납부 방법
✅ 납부 절차
1. 신고 기한: 취득일(인도/잔금 지급/등록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2. 필요 서류
● 차량 구매 계약서
● 신분증(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 감면 요건 증명서(장애인증, 다자녀 증명 등)
✅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위택스)
●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빠른 납부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선택후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선택합니다.
● 분할납부는 본세 30만원 이상시 가능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하여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하시고 횟수 및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납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규/이전 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창구에서 납부
수입인지 3,000원 구매 후 서류 접수
3. 납부 후 확인
● 위택스에서 "납부결과확인"으로 완납 여부 확인
●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지연 시 일일 0.022%
자동차 취득세 세율기준
구분 | 세율 | 적용 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일반 승용차(경차 제외) |
비영업용 승합차/화물차 | 5% | 자가용 승합차,화물차 |
영업용 차량 | 4% | 택시,버스,화물트럭 등 |
경차 | 4% | 배기량 1,000cc이하 또는 길이 3.6m이하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취득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온라인(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2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친환경차, 다자녀가구, 장애인 차량, 소액 과세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질문3 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일(인도/잔금 지급/등록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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