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넘으셨다고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복잡하고 막막하셨죠?"

치매검사부터 교육 예약까지...시간도 들고 절차도 헛갈리기 쉬워서 그냥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갱신기한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 시 수십만원의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신청과 일정 조회가 가능하고, 치매선별검사 예약도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지금 확인 안하면 정지된 면허 때문에 나중에 병원이용이나 장보기조차 어려워 질 수 있어요.

집에서 무료로 확인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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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안내
75세 이상자 운전면허갱신 방법 안내

 

 

갱신 주기 및 대상자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2025년 기준으로 3년마다입니다. 

이는 2019년 1월1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규정으로, 이전의 5년 주기에서 더 짧아진 것입니다. 

모든 1종,2종 면허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 만 75세 생일이 도래한 운전자

● 이전 면허 갱신 시점 이후 만 75세가 된 운전자

● 7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이 도래한 운전자

만약 갱신 기한 내에 필수 교육이나 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절차를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75세 미만 75세 이상
갱신 주기 5~10년 3년
적성/신체검사 5~10년 주기 3년마다 필수
교통안전교육 선택/일부 대상 의무(2년 이내 이수)
인지기능검사 없음 필수(40점 이상 합격)
온라인 신청 일부 가능 제한적(현장 방문 권장)

 

📌2025년 기준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교통안전교육, 인지기능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만 75세가 된 이후 모든 운전자이며, 기간 내 절차 미이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 사전 절차: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및 교육

 

✅ 인지능력검사(치매검사)란?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시 인지능력검사(치매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고령 운전자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 운전에 필수적인 인지기능이 충분한지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사 장소: 전국 치매안심센터, 일부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내용: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받는 인지능력검사는 운전에 필수적인 인지 기능(치매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검사로,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검사 항목 주요 내용 및 예시
기억력 그림,단어 기억, 따라 말하기 등
주의력 특정 자극에 반응, 집중력 평가
판단력 도로 상황 시뮬레이션, 올바른 행동 선택
지남력 시간,장소,인물 인식

 

이 검사는 운전자의 인지 저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나 면허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 절차:

1.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등 방문

2. 인지능력(치매) 선별검사 실시

3. 결과지 발급 및 제출(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비용: 무료(치매안심센터 기준)

●유효기간: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합니다. 

 

교통안전교육(고령운전자 교육)안내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전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안전운전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별 대처법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 교육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레서 예약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수강

-교육 시간:약 2시간

-수료 기준: 진도율 100% 이수 필요

●수강 시기: 갱신 대상 기간 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강완료

 

📌인지능력검사 또는 교통안전교육 중 하나라도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불가하며, 갱신 기한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교육은 모두 무료(치매안심센터 기준)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검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불합격자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기준 점수 미달 시 갱신이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3가지

 

갱신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a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증명은 별도 출력 없이 경찰서 민원실로 자동 전송됩니다. 

 

2.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이수하고,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치매선별검사지(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수수료 등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바로 갱신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치매선별검사 결과등)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전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는 경찰서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하며, 1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각 방법별로 사전 예약 또는 준비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체크리스트

✅ 필수 준비사항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3.5cm x4.5cm)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갱신 수수료(면허 종류 및 방식에 따라 상이)

 

✅ 필수 절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선별검사 결과지(1년 이내 발급)

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신체검사 결과(2년 이내, 미제출 시 현장 신체검사 필요)

 

✅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유의사항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내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가능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 갱신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함.

모든 서류와 교육 이수는 경찰서 또는 시험장 방문 전 미리 준비해야 함.

 

✅요약 체크리스트

운전면허증, 신분증, 컬러사진 준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준비

건강검지 또는 신체검사 결과지 준비

    갱신 수수료 준비

    갱신 기간 확인 및 신청 완료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준비하면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3만원

2종 면허: 2만원(70세 이상 2종 면허는 3만원)

 

✅ 갱신 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의 면허결격 기간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결격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는 반드시 3년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답변1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와 함께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질문2 갱신 전에 어떤 절차를 먼저 해야 하나요?

답변2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능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3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답변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교육장 방문 또는 이러닝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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